문)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최근 금융결제원․13개 신용카드회사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납부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하된 납부수수료는 국세청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월중 관련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2008년 10월 도입된 이래 금년 10월까지 약 27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부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궁극적으로는 동 부담이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납부수수료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앞으로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에 대한 무이자 할부 실시방안을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