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이 두현균前전주북부경찰서장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규탄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이 두현균前전주북부경찰서장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규탄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검찰의 두 서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는 그 동안 경찰의 빈번한 집회시위 방해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고질적인 검찰의 경찰 봐주기 관행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집회가 벌어지기도 전에 집회용품을 강제 탈취하는 행위들은 그 누가 봐도 무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며 “노조원 연행과정에서의 폭행과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에 대해 검찰이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응해 항고를 하는 한편 전주지검에
대한 규탄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4일 민노총 전북본부는 두 전서장에 대해 전주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구랍 30일 ‘혐의 없음’이란 처분을 내렸었다.

/김영무기자 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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