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의원
제5대 임실군의회(김상초)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 건수가 급증하여 임실군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5대 임실군의원들이 3년5개월간 의원 발의한 조례 제∙개정 건수는 이번 제1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문홍식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한기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한 총 28건으로 의원 1인당 발의 건수가 3.2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원발의 조례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홍식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과 향토사의 발굴∙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등을 위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김한기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책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공동주택의 곤리비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분정조정위원회에서는 공사 및 용역발주와 하자보수 등 관리와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首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기)를 열어 의원 발의한 2건의 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군수로부터 제출한 임실군 아동 및 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운영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임실=최경수기자chk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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