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용업 전북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공중위생법에 대한 이해와 공중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용업종사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영업자의 친절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업주 스스로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생적인 미용기구관리 및 유통기한이 지난 파마약품ž 염색약품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이와 같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공중위생관리법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영업주들의 위생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최경수기자chks@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