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17일 전주 모 방송국 기자를 사칭해 위조한 기자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구입해 가로채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피고인(3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17일 전주 모 방송국 기자를 사칭, 상습적으로 물품을 외상 구입해 가로 챈 이모 피고인(37·속초시 동명동)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완산구 소재 KTF 대리점에서 “나는 강원도 모 방송국에서 전주로 발령을 받았다”며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해 이동전화기 등 시가 47만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물품을 구입해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김재범기자kj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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