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연말연시 산림사범 피해 방지를 위해 산림보호 수사기동반을 편성, 집중 예방활동 및 단속을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3개 산림보호 수사기동반을 편성, 각종 인․허가지 경계침범, 불법산지전용, 불법수목굴취, 무허가 벌채, 임산물 도남벌 등 연말연시 산림피해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특히 정읍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래종 소나무가 전국 제일의 조경수 로 각광 받으면서 거래가격도 높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굴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시의 올해 산림피해는 11월말 기준 34건, 7.04ha로 전년 대비 건수 및 피해면적이 각각 36%, 2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불법산지전용 22건을 비롯해  불법수목굴취 5건, 토석채취 2건, 산불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시관계자는 “농경지 조성, 묘지설치 등으로 인한 불법산지전용이 증가하고 조경용 소나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굴취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산림보호 예방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산림  피해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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