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발주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하면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2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수집하여 중간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수집, 운반업과 이를 분리 선별 폐쇄하는 중간처리업으로 영업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발주자의 경우 제16조에 의거 건술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해당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임실군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 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해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임실군 지역에 중간처리업이 없어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 남원, 순창 등지의 중간처리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임실군은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인 수집 운반업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배제시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실군의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없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 상호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담당자는 법규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 등 만을 제시해 지역업체들은 단 한건도 首주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임실군은 계약체결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업체들의 수주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행정편의로 원성을 사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실군 업체 관계자는“임실군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입찰 및 계약이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동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도 임실군은 무사안일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한편 서울시 및 전남곡성 등 일부지역의 경우 임실군과 같이 중간처리업이 없지만 지역수집운반업체를 공동대표자로 한 제한입찰과 공동도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금 역외유출 등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실=최경수기자chk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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