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성동 구 법원부지에 정읍세무서가 들어서 주변상가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읍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200m의 인도를 조성하고 도로모퉁이의 가각을 정리한 후 포켓파크, 정자, 녹지공간을 조성, 청사주변을 한층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정읍세무서 신청사 건립에 앞서 정읍시는 법원 및 지청 청사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막고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법원부지 활용방안 모색에 나서 학술용역과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정읍세무서 신축의 필요성을 제기, 이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세무서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는 물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등이 들어서 시민들이 반기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 12월 수성동 택지지구로 이전한 정읍지원 및 정읍지청이 사용하던 65억상당의 대법원 소유 부지를 기획재정부, 대법원 등 관련 부처를 수차례 방문, 국세청(정읍세무서) 부지로 무상이전 받아 연면적 2천813㎡,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정읍세무서를 건립했다.

강광시장은 “정읍세무서는 정읍외에 인근 고창, 부안까지 관장하는 인구 25만명이 이용하는 국가기관이다.

청사주변에 시민편익시설이 함께 들어섬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찾을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다소 침체돼 있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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