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여야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정하면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금년부터는 위와 같은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동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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