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돼 서민들의 한숨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를 비롯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처럼 올해 말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세제 가운데 총 22건을 대거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비과세·감면제도 대거 정비로 내년에 최대 5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70% 감면 조치가 이달까지만 지원된다.

더불어 2010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폐지돼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2010년 1월1일 이후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신고불성실 10∼20%, 납부불성실 연 10.95%)가 부과된다.

음식업에 포함됐던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로 종료돼 2010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외국법인의 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정상 과세된다.

올해 말까지 퇴직 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 공제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던 것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 구입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는 2010년 말까지 유지된다.

다만 내년 이후 추가 연장할지 아니면 아예 감면 적용 시한을 삭제해 50% 감면을 계속 유지할지 등은 내년 주택 시장 및 경기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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