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원활한 진료를 받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자격요인이나 진료확인내역, 보험료징수 등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체계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의 자격요인이나 진료확인내역, 보험료징수 등을 허술하게
다루는 바람에 애꿎은 가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8년 10월 공무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1차 통합되고
2000년 7월 직장까지 완전 통합된후 임실군의 경우 의료보험가입자는 6천800세대 2만1천여명이 가입,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임실군 임실읍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순씨(여·75)씨는 전남 모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장남 앞으로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어 10년이 넘도록 보험카드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의료보험가입자나 본인도 모르게 1999년9월21일 김씨의 4남에게 피부양자로
올랐으나, 2000년6월1일 4남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직장피부양자가 상실됐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지만 공단의 업무실책으로 13개월
동안 누락이 되어 지금까지 미납된 59만원을 소급 납부해야 할 형편이다.

또한 김씨의 4남 앞으로 발부된 의료보험카드에는 김씨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고 장남
앞으로 된 피부양자 카드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등 시스템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실지사 이희규 지사장은“통합이 되면서 관리체계가 허술하여 가입자의 입장을 생각해 결손 처리를 하려해도 법 적용이 안돼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4남 최모씨는“내 앞으로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가입시킨 적도 없거니와 상실된 기간동안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발부된 의료보험카드에 어머니가 등록이 되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데 공단의 잘못을 덮어 놓고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한 처사가
아니냐”고 분개하였다./임실=최경수기자 chk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