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군기지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이명, 난청,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혈관 계통 피해를 전가한 정부가 군소음법안 소음기준을 피해기준치 이하로 지정하면서 군산시민들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수 십여 년 동안 군산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전가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소음기준 법안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는 시민들 주장이다.

21일 군산시의회는 군소음법 현실적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통해 ‘국방부는 지난 6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정안으로 제시한 85웨클(WECPNL) 소음기준은 피해주민 확산을 부추기는 격이다’ 며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한 75웨클 기준 적용’을 촉구했다.

또 ‘군산미군기지 소음은 전국 비행장 중 2번째로 높은 소음공해를 발생하는 곳이지만, 국방부의 군소음법안이 제시한 85웨클을 웃도는 지역은 극히 한정돼있다’ 며 ‘실제 수 십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무용지물 법안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의회는 “이번 국방부의 군소음법안은 국내항공법(민간항공기) 소음 대책보다 뒤떨어지는 기준이며 일본이 지난 1970년대부터 실행한 군 소음방지법(75웨클)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해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며 “피해지역 주민들 주민생존권 및 환경권을 생각하는 현실적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소음기준 법률 75웨클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한다 고 밝혔다.

/군산=김재복 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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