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놓고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특히 교과부의 ‘노조 전임 허가 지침’에 따라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임허가 여부를 놓고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3일 열 방침이라는 것.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 간부들은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사무처장, 교권국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이들 중 사립학교 소속인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재단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려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노 지부장은 해임이 유력시 되며, 나머지 3명은 정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징계 대상 전교조 간부들은 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재단의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번 징계위원회에 해당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징계 처리를 할 계획이며, 전교조 간부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징계는 사상 유례가 없다는 점과 교과부의 징계 조합원 노조 전임 활동 금지 방침과 얽혀 도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에 상당한 대립 양상이 형성되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노조 전임 허가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조합원들은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노조 전임 활동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전교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징계가 예정돼 있는 86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모두 본부 및 16개 시·도 지부의 간부라는 점으로 미뤄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전교조 현 집행부를 물갈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전교조 전임자 신청 때 현재 집행부 중 단 한 명에게도 내년도 전임자를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조 전임 여부에 대한 허가권자는 해당 시·도 교육감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노조 전임 허가 여부는 징계위의 결정 후에 결정된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간부들을 징계한다면 대규모 항의집회는 물론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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