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징계가 의결된 가운데 징계절차가 1심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규호교육감은 29일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요구한 ‘선고도 나오기 전에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요구에 대해 “1심 선고일인 다음달 19일 이후에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최교육감은 또 전교조가 제안한 지부장의 전임 허가와 관련해서도 “경남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정직 의결한 전교조 간부에 대해 전임을 허가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간부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사립학교 소속인 1명은 재단 측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전교조는 이후 항의 시위를 계속해 왔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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