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교육감은 29일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요구한 ‘선고도 나오기 전에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요구에 대해 “1심 선고일인 다음달 19일 이후에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최교육감은 또 전교조가 제안한 지부장의 전임 허가와 관련해서도 “경남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정직 의결한 전교조 간부에 대해 전임을 허가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간부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사립학교 소속인 1명은 재단 측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전교조는 이후 항의 시위를 계속해 왔다.
/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