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어업인 10여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서해안 강풍(풍랑) 피해로 인 국가에서 어민들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생계지원비)을 이중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어민 A씨(54)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어업인 A씨 등은 2005년과 2007년 당시 서해안에 발생한 강풍으로 인해 수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일원 어민들이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가는 1가구당 피해 정도에 따라 약 70~14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생계지원비)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 어업인들은 동일 세대에 대해 생계지원비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에도 본인과 부인 또는 아들 명의로 각각 생계지원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 신청해 국고보조금 1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김재복 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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