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내년 3월부터 학원 심야교습이 전국적으로 밤 10시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도해 심야 교습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이미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밤 11시로 되어있는 학원교습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조례개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원과 학부모, 학생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등을 준비했으며,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중에 입법예고를 끝낼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각 시군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밤 10시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교과부는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겨울방학 동안 신고 추이를 살펴 항목별 포상금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을 검토 중인 항목은 수강료 초과징수(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미신고 개인과외(월 교습료의 20%에서 ‘30만원+월 교습료의 20%’로), 교습 시간 위반(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5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등이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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