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경력이 없는 일반인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에 출마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이 교원 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하루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도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후보자 기준인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 직선인 교육의원 선거도 정당비례로 치르기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제한 조항을 삭제, 교육경력 없이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현재는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도록 규정돼 있어 교사·교수 등의 교육공무원 경험이 있어야만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만에 이를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교과위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야합”이라며 “심의 결과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계와 연대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과거 2년간 정당 당원이 아닌 자로 후보 기준을 정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일정 교육경력을 요구한 것도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 자치를 말살하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최악의 개정”이라며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은 “27~28일 상임위를 열어 재논의 처리키로 했으며, 사실상 원점에서 재 논의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며 “교육계와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출마 자격 제한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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