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은 정부가 3월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려는 방침에 따른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3일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조례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새학기부터는 학년 구분없이 밤 10시이후 학원교습이 전면금지된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늦어도 1월초까지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부교육감회의에서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북을 포함한 15개 시·도교육청은 단축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전북지역 학원가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이제는 생존권 위협투쟁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행, 학원시간이 앞당겨질 경우 합법적으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학원가는 이번 조치가 사교육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음성적인 사교육 시장만 육성시켜 학부모들의 부담만 커져 결국 교육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종덕 전북학원연합회장은 "사교육 가운데 학원만 규제를 할 경우, 불법 고액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이 활개를 칠 것"이라며 "중산층 내지 상류층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더욱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박 회장은 "학원 규제는 음성적 사교육을 부추겨 수치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가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 여건의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회장은 "학원 교습시간의 규제가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등에 적극 홍보해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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