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 서해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행위로 검거된 중국어선이 총 65척에 이르면서 이들 어선에 5억4천8백만원의 담보금이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군산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지난해 EEZ에서 불법조업 행위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총 65척으로 2008년 36척에 비해 29척이 늘었으며, 담보금도 3억1백만원에서 5억4천8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반선박 가운데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은 중국인 선장 등 23명은 구속됐으며 조업일지 부실기재, 어획량 축소 통보 등 제한조건 위반이 50척, 무허가 조업이 15척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크기는 50톤 미만이 16척, 50~80톤 미만 31척, 80톤 이상 18척이며, 업종별로는 저인망(타망) 어선이 57척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고 유자망 어선이 8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EEZ에서의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군산해경은 예년에 비해 강력한 단속효과와 ‘현장 조사제’가 검거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 조사제’는 불법어업 검거현장에서 즉시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위법행위 따른 담보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 석방하는 제도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군산항까지 나포․호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경비 공백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서장호 서장은 “올 해도 EEZ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여 어족자원 보호로 우리 어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군산=김재복 기자kjb@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