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립 초·중·고교 학교장이 능력 있는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초·중·고교에 시간제 교원 임용이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교사를 자신의 학교로 보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미 자기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립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정한 전보 원칙에 따라 교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옮겨 다녀야 한다.

현재도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제한적이다.

개정안은 또 초·중·고교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간제 교원이란 기간제 교원의 일종으로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고 주당 6시간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수업시간이 적어 정규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임용이 곤란한 과목에 시간제 근무 교원을 활용,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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