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배기량 2000cc급 2009년식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연52만원인데 1월중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면 5만2천원을 할인 받게 된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정읍시 세정과(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연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세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납부하면 된다.

1월 연납 신청 후 미납할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에 부과 처리되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 폐차했을 경우 전화 한 통화로 양도(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1월에 선납한 것이 인정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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