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도입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혼선이 우려된다.

재학 중에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취업후 상환제를 믿고 새 학기를 준비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돼 등록을 앞둔 대학가에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을 오는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올해 1학기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입생 등록기간이 2월 2일∼4일인데 반해 대출 신청자의 소득 상황 분석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3주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오는 1학기에 적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등록기간을 미루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학사일정 전체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해 1학기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재학생과 신입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처리 불발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금융채무 불이행 대학생은 기존 대출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만 기다리다가 불발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인 데다가 졸업한 뒤 일정한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적다.

더욱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제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해 이들 학생들이 등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박모씨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하면 부담 없겠다 싶어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불발돼서 아쉽게 됐다”며 “학자금 상환에 대한 압박 때문에 휴학해서 등록금 마련하는 학생들은 또 그만큼 졸업이 늦어지고 취업이 늦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김모씨는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여야가 싸우느라 일을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해 좋은 제도가 연기됐다”며 “이제 국회가 하는 일을 못 믿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 학자금 대출은 대출 받는 즉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크다”면서 “국가장학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등록금 인상률을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등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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