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수는 지난 2008년 12월에 완성한 ‘국가재산의 국가승계에 관한 관행 연구’, 지난해 9월에 완성한 ‘국가부채의 국가승계에 관한 관행 연구’ 논문을 통해 국가재산 및 국가부채의 승계에 관한 국가관행을 상세히 검토하고 분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7일 서울대 법학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으며 신교수는 대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신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지난 2년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이 상을 발판으로 통일 이후에 북한재산의 승계에 관한 연구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민 국제법학술상은 초대대한국제법학회장을 지내고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현민 유진오 선생의 학문적 유지를 받들어 국제법과 그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보인 학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