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호)는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는 공공기관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가 ‘판로지원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힘써왔지만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관행에 따라 계약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요 공사용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하여 구매토록 의무화한 만큼 앞으로 신고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통하여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위반사실을 확인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전국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531)로 신고하면 된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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