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재료를 써서 만든 불량수도관은 앞으로 조달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15일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PE(폴리에틸렌) 및 PVC(폴리염화비닐) 관류를 무더기로 적발,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수도관, 배수관, 토목용 하수관 등으로 쓰이는 PE관류와 PVC관류의 품질점검에 나서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26개 물품에 대해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번 품질점검 결과, 총 191개 물품 중 13.6%인 26개 물품(PE관류 134개 물품 중 24개 물품·PVC관류 57개 물품 중 2개 물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했다.

PVC관 등은 약 2천500억원 정도 공공기관에 납품되는데 지난해 재생재료 사용 등 품질 불량으로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PE관류의 품질 불량률은 17.9%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가격이 싼 재생재료를 사용해 제품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카본블랙·회분함량이 표준규격에 미달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PVC관의 경우, 재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KS기준이 지난해 6월 개정돼 상대적으로 계약규격 미달률 3.5%로 낮았다.

조달청은 앞으로 품질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관련업계 간담회를 통해 품질확보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불량품이 납품되지 못하도록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1개월~6개월)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해당물품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품질 개선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중 처분해 ‘공조달시장에서 저품질 제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업계 간담회를 통해 강화된 품질관리기준 등을 설명하고, 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타당한 의견을 올해 PE관·PVC관 재계약 시 계약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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