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교조 전북지부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섭국장 등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판사는 또 "피고인들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의 중립성과 정치적인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집단적 행위에도 적용하고, 나아가 일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조합원 개개인의 일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은 노지부장 등이 지난 6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종의 의무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노지부장은 징역 8월,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도교육청도 지난해 연말에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조 처장과 김 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1개월, 김 실장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사립학교 재단에 징계 요구 결정을 각각 내렸다.

특히 최규호 교육감은 이들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징계 처리할 뜻을 밝힌바 있어 앞으로 처리 절차가 주목된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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