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병헌씨(39)의 전 여자친구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음달 1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3단독 조형우 판사는 "원고 권미연씨(23)의 잠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이 재판부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권씨는 지난달 8일 "결혼 유혹에 속아 이씨와 잠자리를 했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억원대 소송을 냈다.

한편 캐나다 국가대표 리듬체조 출신인 권씨는 같은 달 8일 비자만료 문제 및 항수병과 우울증 치료를 위해 같은 달 23일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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