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 처리시한이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 당국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2월23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는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이 지난 19일 이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더욱이 징계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21일이 처리 시한. 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당초 입장과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의 징계 철회 요구, 교과부의 징계 강행이라는 틈바구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까지 당초 징계 결정을 수용해 처리하거나, 징계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 요청을 통해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21일까지 내부 입장을 유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과 징계의결 사유,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지만 어떤 결정을 해도 후유증이 예상돼 고민”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첫 선고로, 같은 사안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데다 교과부의 입장과도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과 전교조 등 지역 31개 단체가 참여한 공무원·교사 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교육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러나 20일에도 ‘법원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지부장에 대해서는 해임, 그리고 조한연 사무처장, 김재권 교섭국장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으며, 김지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재직중인 사립학교 재단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이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임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예상했으나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1심 판결 이후로 처리를 미룬 바 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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