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가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

전북도교육청은 21일 “시국 선언 관련 징계 대상 교원에 대해 일단 징계 유보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결정해 21일 처리 시한을 맞았으나 법원이 지난 19일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혼선을 빚었다.

도교육청은 “판결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대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징계를 유보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징계 유보 결정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이후 세부적인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보편적 사안이 아닌 특수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징계의결서가 교육감에게 전달되고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도록 한 징계령 17조 및 20조와 관련, “법이 모든 것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15일을 넘겨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해서 무효나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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