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도세담당 외 2명을 조사반으로 편성했다.
조사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979대에 대해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받은 후 공동등록차량 소유주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매도, 중복 2차량 감면여부 등을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결과 세대분리 및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한 차량 등 부당하게 감면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적법절차를 거쳐 일제 추징할 계획이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