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그 동안 시장바닥에서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먹어 모은 재산인데…… 누가 좀 살려주세요……”

 “시중은행 보다 이자가 높아 퇴직금 1억1천만원을 후순위 채권에 맡겼는데 몽땅 날리게 됐다. 자기 돈을 맡겨놓고 찾을 수도 없다니 분통이 터진다…” 부실경영으로 지난달 31일 영업정지를 당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예금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21일 전일저축은행의 예금피해자 대책위원회 30여명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이상의 고객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전일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참담한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고 퍼주기식 은행 운영으로 86억원 한도를 509억원을 특정인에게 대출했다”며 “은행 관계자들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나와서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중 일부는 울분을 참다 못해 부르짖다 실신하기도 했다.

아들, 딸을 포함해 집안 식구 모두 이 은행과 거래해왔다는 박모씨는 “1월16일 만기되는 게 하나 있고, 30일 만기되는 게 또 하나 있다.

아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돈 찾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벼락이다” 울분을 토했다.

2억6천만원을 맡겼다는 또 다른 예금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만 같았다.

그는 “3천만원짜리 하나, 700만원짜리 하나 나머지 금액으로 또 하나가 있다.

5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면 1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라는 것이냐”며 눈물을 쏟았다.

대책위는 “금융감독원이 예금주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에게도 부실경영상태를 알려주고 은행이 정상화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는지 감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금피해자는 늘고 금액피해도 더 커진 결과만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 은행으로부터 1천억원 가량을 대출한 도내 중소기업도 상환 독촉을 받게 되면 기업이 무너지고 결국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북도와 정계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전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한다며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과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전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상등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반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또는 계약이전을 통한 정상화(가교은행을 통한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대연기자 eodu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