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수사팀 회의를 통해 항소심 공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며, 금명간 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할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세부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다"며 "보도의 주요 부분이 진실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 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우선 검찰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왜곡 관계는 피고인과 증인들도 법정에서 시인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상 제기된 정정보도 판결에선 1심인 서울남부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했음에도 그것과도 다른 판단을 했다"며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으며, 함부로 기소한 사건도 아니다.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PD수첩 공소유지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 검사도 "허위보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부분 판단을 회피했다"며 "정부 관계자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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