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11명으로 지난해 출국 금지된 24명을 포함해 모두 35명에 이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예금 압류와 명단 공개 등 실효성 있는 제약 수단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출국금지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거해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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