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11명으로 지난해 출국 금지된 24명을 포함해 모두 35명에 이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예금 압류와 명단 공개 등 실효성 있는 제약 수단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출국금지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거해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