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이 오는 6월 선거에서는 현행 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 방법 등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2일 시작되고, 교육의원은 3월2일로 다가온 상황에 비쳐볼 때 이번 개정안이 오는 6월 선거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위는 지난 연말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교육의원 선출방법을 두고 '주민 직선제' 대신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치르자는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직선제냐 비례대표제냐라는 쟁점을 두고 논의했지만 정당 비례대표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논의 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한 것은 전혀 없었다”며 “이 안이 한나라당의 안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이 안을 파기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당추천 비례대표 방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며, 김영진 의원은 "정당공천제로 교육의원을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하는데 국민들은 이에 분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원칙적으로 소위에서 합의한 것을 상임위에서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야를 떠나 소위에서 합의한 것은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하며, 상임위에서 소위 의견을 다시 재조정하려면 여야 모두가 필요하다고 볼 때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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