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저가의 중국산 수입갈치를 국내산 갈치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기업이미지 추락은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개점 이후부터 해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동남수산이 국내산 갈치가 수입산보다 시중에 몇 배 비싼 값으로 유통되는 점을 악용, 소비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 31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장항지원은 지난 달 29일 중국산 수입 갈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롯데백화점 전주점 수산물 판매업체인 동남수산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용품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반이 지난달 29일 오전 06시부터 전주 남부시장 제주수산에 잠복해 유통경로를 녹화, 오후 4시 백화점 매장에 원산지가 중국산인 갈치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된 중국산 갈치는 도매가 약 5만원에 매입,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3~4토막씩 재포장을 통해 1팩당 1만원~1만8천원까지 판매해 시세보다 5~6배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특히 동남수산은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갈치를 공급받는 도내 제주수산에 중국산 원산지가 표기된 갈치 박스를 제거해 납품해 줄 것을 당부, 소비자를 우롱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은 또 물품이 입고되는 지하 2층에 검품실을 갖춰 놓고 식품을 관리하는 전문 직원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 입점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이는 것을 방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롯데백화점 식품팀 수산물 관리자는 제주수산에서 들어오는 물품 명세서에 누가 어떻게 표기해 물품이 입고되는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어 중국산 수산물이 백화점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주수산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수산물 코너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박스를 백화점에서는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벗겨서 가져다 달라고 했다"며 "제주수산은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김태화 점장은 “동남수산에서 납품한 전량이 중국산인 것으로 아직 판명된 것은 아니며 유통과정에서 일부가 섞인 것 같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을 백화점 측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앞으로 롯데백화점, 동남수산, 제주수산 등의 관계자를 불러 백화점측에서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법적조치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