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인터넷 상에서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A씨(27)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1시50분께 경기도 안산시 사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상 B씨에게 "국정원 신분증을 위조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위조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9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위조해줄 자격이 없음에도 돈을 가로채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취득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에게 "위조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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