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면서 교육 관련 선거의 차질은 물론 입지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 입지자들의 경우 비례대표제가 논의되면서 일부는 출마 포기를 검토하는 등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나 최근 직선제가 대두되면서 다시 선거 채비에 나서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밤늦게까지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해 자동 유회됐다.

교과위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여야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교육의원 선출 방식. 한나라당측은 표의 등가성 및 재보궐 선거의 고비용 문제 등을 들어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측은 현재와 같은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직선인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 비례대표 선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으나 교원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개정안에는 현재 교육감은 5년 이상, 교육의원은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도록 한 경력 기준 조항을 삭제해 교육경력 없이도 입후보가 가능하고,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던 교육의원을 정당 비례대표선출제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자치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입지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 경력이 5년을 넘지 않는 교육감 입지자들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교육의원도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이 오는 19일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 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위원회 한 위원은 “교육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제가 거론되면서 대부분 입지자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다시 직선제가 논의되고 있어 출마 채비를 갖추는 등 결론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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