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청(교육장 유기태)은 2010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추진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학원의 불법·편법 행위가 근절되어 국민들이 사교육비 경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월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운영 학원 및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원다속보조요원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적정한 심사를 거쳐 지난 1일 6명을 채용했다.

이번에 채용된 학원단속보조요원은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학원·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등 불법 운영 학원단속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원지도 단속의 실효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주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을 지도·점검하는 담당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학원단속보조요원 채용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 운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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