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양도세 감면, 전매제한 축소, 임대 사업자 등록 자격 완화 등 넉넉한 세제 혜택이 전국 아파트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특히 군산에서 오는 11일까지 아파트(미분양 포함)를 분양받은 후 입주 후 5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새 아파트나 분양중인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제일건설이 군산 수송동에 오투그란데 2차를 분양 중에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계약금 10%에 분양가의 60%인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발코니 확장도 무료다.

계약 후 1년 뒤 전매가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지하1~지상 20층 8개동 규모로, 주택형별 가구수는 71㎡(구21형) 104가구, 82㎡(구24,25형)  A·B타입 466가구다.

분양 가는 3.3㎡ 540만원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환기가 잘 되는 맞통풍 구조와 공간 활용도가 높은 가변형 벽체 설계가 적용된다.

제일건설 이승용 홍보팀장은 "이번 혜택은 11일 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후 분양 받은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수백~천만원 이상의 양도세 금액차이가 난다"며 "가급적 분양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전했다.

/왕영관기자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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