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법령(규정) 총 209종 중 120종(60%)이 폐지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폐지 완료된 인감사무 유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등 10종을 비롯해 부처별로 다양하며 폐지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필서명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인감사무 폐지 리스트를 참조해 조례 및 규칙 등에 규정돼 있는 인감요구 사항을 폐지하고 관련부서에도 통보해 인감요구 사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2005년도부터 인감증명발급대장 전산화 추진과 관련 올해는 13대를 확대해 총 44대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로써 인감사고로부터 업무 담당자 및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 전산화 추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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