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봄 이사철과 신학기를 앞두고 전세값 인상과 전세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각종 불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87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펼친다.

이번 특별지도 점검을 위해 시ㆍ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와 합동으로 2개반 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외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조치,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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