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지도 점검을 위해 시ㆍ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와 합동으로 2개반 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외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조치,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