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감사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 비리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2일 최근 수도권 지역 등에서 드러난 교육계의 인사 비리 등과 관련, ‘맑은 전북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부조리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자체 감사 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관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선호 보직 공모제를 도입하고, 교원의 승진․전보 서열부를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50%이상 확대키로 했다.

행정직은 ‘본청 전입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청탁을 배격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인사 이후에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하는 ‘인사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조리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강화해 교원은 일정기간 교육전문직․초빙교원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학교장은 중임을 배제키로 했다.

행정직도 일정기간 교육청 전입과 주요부서․보직에서 배제되며,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여 승진 및 성과급 지급에서도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했다.

특히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 경험이 있거나 전문식견이 있는 학부모를 명예감사관으로 임명해 자체 감사에 참여하는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불법찬조금ㆍ학교촌지ㆍ인사부조리 등 교육 관련 각종 부조리 제보 및 신고를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 감시 모니터 요원제’를 도입한다.

부조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자는 직위해제와 중징계, 능동적 금품수수 비리 관련자에 대하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며,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공금횡령자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맑은 전북 교육 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부조리 근절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결연하고, 부패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과 아울러 부조리 행위 자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로 청렴 전북교육을 만드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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