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는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용차'로 승인을 받더라도 9, 10인승과
800cc이하 소형은 종전대로 과세되지 않는다










앞으로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는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용차'로 승인을 받더라도 9, 10인승과 800cc이하 소형은 종전대로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는 3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건설교통부가 화물차로 형식승인하더라도 재정경제부에 의해 `주로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로 인정되면 특소세를 물려왔다.

각의는 또 ▲70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광주민주화유공자 및 당뇨병.고엽제후유증 전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 예비비에서 184억8천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체제 구축, 보육사업 운영비 등을 위해 511억4천722만4천원을 각각 지출한다는 `예비비 지출안건'을 처리했다.

각의는 특히 대선을 맞아 현재 2만5천원과 3만원인 투.개표 종사원의 수당을
4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46억7천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자원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한 전력기술에 대해선 사용료 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전력기술 설계.감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기간을 용역계약일부터 완공일까지로 명시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국립대학병원의 외부인사
이사 임명자격을 종합병원 3년이상 경영 또는 종합병원 진료.행정업무 10년이상 종사자로 하는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령 ▲지방양여금
산정 작성시점을 전년 12월1일에서 6월30일로 조정하는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령도 의결됐다.

각의는 또 아동복지시설을 `30인 이상' `30인 미만-10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세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과 전문대학 수업연한 단축범위를 전체연한의 4분의 1까지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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