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한 김인봉 장수중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김 교장은 지난 2008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9명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승인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은 15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2명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한 김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국가적으로 치러진 평가에 대해 체험학습 허가권이 없는 교장이 이를 승인,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김 교장에 대한 징계는 도교육청이 징계의결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징계를 통보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김 교장은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전주지방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김 교장에 대한 정직처분집행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져 정직 집행은 정지 상태에 있으며, 3개월의 중징계 기간 중 남은 집행일은 4일이다.

김 교장은 "학교 운영 계획 속에 '학생 현장체험 학습권 존중'이라는 조항이 있고, 이 조항에 근거해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면서 "징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김교장에 대한 징계 철회와 함께 일제고사 거부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 회복, 일제고사에 대한 최소한의 학교선택권 및 학생 결정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징계는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압력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부당징계”라고 규정짓고 “학생의 정당한 권리를 교장의 정당한 권한에 의해 보장한 것이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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