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10.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1.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2010.1.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 세금계산서의 종류(전자·종이 등)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산세도 1년간 유예됩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일정규모이상 개인은 2012년)되며,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e세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10.1.1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ASP 시스템과 대법인이 구축한 ERP 시스템을 이용해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수신메일 주소에 ASP·ERP 구축사업자의 전용수신함 메일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호환이 가능해져 매출자는 특정시스템 중복가입을 강요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중인 개별화일 자체로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홈페이지(e세로)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엑셀형식(한번에 1천건 미만)으로 내려 받아 회사의 회계시스템 등에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각종 혜택(세액공제, 합계표 명세 제출면제, 보관의무 면제)을 2010년부터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전송기한도 다음달 15일로 5일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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