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금포인트 제도와 우대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세금포인트제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항공회사, 백화점 등이 고객관리 및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이용규모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제는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기분 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4.4.1부터 도입·시행하였습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에 부여되므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에는 부여되나 이자·배당 및 기타소득세 중 복권당첨금 등에 대한 세금은 제외됩니다.

세금포인트 부여방법은 세금납부액을 기준으로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을 부여하며 환급세액은 이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는 납부일 기준으로 부여되며 매년 초 전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를 합산하여 포인트를 재계산합니다.

세금포인트 부여혜택은 100점 이상이 되면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 시 포인트에 따라 연간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1천점 이상의 경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혜택 및 6종의 민원증명을 세무서에서 직접 전달해 주는 무료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적포인트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성실도 검증을 거쳐 공항출입구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세금포인트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가입자의 경우 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분증 제시 후 본인만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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