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2일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시 퇴직 후 1년간은 관할지역의 민·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변호사 관련 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변호사 소개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한 (가칭)국민법률보호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과 법률 사무 등의 서비스 요금에 대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당 사개특위 소속 손범규 의원은 이날 오전 특위 전체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판·검사의 퇴직 후 1년간 관할지역 사건수임 금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민·형사사건 수임료 제재 ▲법률구조공단 법률사무비용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치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도서산간 지역) 개업 변호사에 대한 면세·보조금 지급혜택 제공 ▲법무법인 설립조건 대폭 완하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전관예우 관행의 근절을 위해 퇴직 전 1년간 관할했던 지역에서 하루라도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판·검사는 해당 지역의 사건수임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이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전직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소속 판·검사는 퇴직 1년간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사개특위는 또 변호사의 과다수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민·형사사건의 수임료를 법무부장관이 고시키로 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절차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포함한 자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무법인의 설립 조건은 현행 구성 변호인 5명, 그중 10년이상 경력 변호사 1명 이상인 것을 구성 변호인 3명, 그중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1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손 의원은 "8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최종 확정됐고 이미 성안돼 있던 내용인만큼 2~3일 내 국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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