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해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적용대상 해당 업종)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용대상 업종이란 변호사 등 사업서비업, 일반병원 등 보건업, 기타업종으로서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을 말합니다.

둘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특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무기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미발급 신고액에 대한 과태료 부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단, 해당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이미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자진발급 사용자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 승인번호 등을 입력 후 조회해 사용자 등록하면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사용자 명의로 실명전환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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