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7명 중 찬성 192표, 반대 20표, 기권 25표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판결을 선고받아 현행법으로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 요건을 현행 2회 이상에서 1회로 완화하고 형기합계의 요건도 삭제했다.

아울러 법안은 전자발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상한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으로 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의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또 음주나 약물상태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223명 중 찬성 193표, 반대 13표, 기권17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지난해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됐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감경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 외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만19세)에 달하는 시점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회는 또 현행 25년 이하로 규정된 유기징역의 최장 상한형을 최장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법안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맡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아무리 나쁜 범죄 저지르더라도 과거에는 최장 25년, 통상 15년 이상의 형을 집행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형법 60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이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연금법안' 등도 처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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