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31일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11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신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일 첫 공판에서 모두 진술 이후 침묵을 지켜온 상태라 이날 피고인 신문 때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받아 왔다.

한편 곽 전 사장은 이날 오전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 "한 전 총리가 직접 지난해 제주도 골프장 빌리지 회원권을 빌려달라고 전화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장은 또 2004년 총선 때 한 전 총리에게 직접 1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내달 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후 다음달 2일 결심공판을 거쳐 9일 선고를 통해 재판을 마무리 짓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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